📌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2조).
💡 비교과세 산출세액 결정 방식
① 종합과세 산출세액 = 2,000만원×14% + 누진세율×(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Gross-up 가산액 + 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배당세액공제
② 분리과세(비교)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14% + 누진세율×(타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①, ② 중 더 큰 금액이 최종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비교과세). 이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수준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Gross-up(배당가산) 반영
• 2,000만원 한도는 이자소득 → 일반배당 → Gross-up 대상 배당 순으로 채워지고, 그 초과분만 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
• Gross-up 대상 배당의 초과분에 11%를 가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배당세액공제에는 한도 규정이 있어(비교과세 취지상 분리과세 세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정) 실제로는 이 계산기보다 세액이 다소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비영업대금 이익(27.5%)은 이 계산기에서 일반 이자소득과 구분하지 않고 단순화했습니다
• 지방소득세(10%)는 최종 산출세액에 별도로 가산해 표시합니다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6조·제62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비교)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비교과세)이 최종 세액이 됩니다. Gross-up(배당가산 11%)·배당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가 완결됩니다. 종합과세 비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식 | 산출세액 (국세) | 비고 |
|---|---|---|
| ① 종합과세 방식 | — | 2,000만원×14% + 누진세율(초과 금융소득+Gross-up 가산 + 타종합소득 − 공제) − 배당세액공제 |
| ② 분리과세(비교) 방식 | — | 금융소득 전체×14% + 누진세율(타종합소득 − 공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안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왜 "비교"과세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단순히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과세로 계산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14%)만 적용한 분리과세 산출세액을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62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종합과세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 수준의 세금은 부담하게 해, 고소득 금융소득자가 각종 공제를 통해 세부담을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의 관계
내국법인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에서 지급되므로, 개인 배당소득세와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내국법인 배당(Gross-up 대상)에는 11%를 가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높이고, 산출세액 계산 후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자는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효과를 다르게 체감하게 됩니다.
2,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과 소득 순서
2,000만원 기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판단하며, 한도는 세법상 이자소득 → Gross-up 비대상 배당 → Gross-up 대상 배당 순서로 채워집니다. 즉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이미 채우면 배당소득은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 초과분이 되고, Gross-up 대상 배당이 있다면 가장 나중에 초과분으로 계산되어 11% 가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