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펀드 이익분배금 등):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실효 15.4%
💡 Gross-up(배당가산 11%)이란?
• 내국법인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배당하므로, 배당소득에 다시 개인 소득세를 매기면 이중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 이를 조정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내국법인 배당소득에 11%를 가산(Gross-up)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산출세액에서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가 완결되는 경우에는 Gross-up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 2,000만원 기준(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만으로 납세가 종료됩니다(분리과세)
•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및 Gross-up 대상 배당의 가산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해외주식·비상장법인 배당 등은 Gross-up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배당 지급명세서(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Gross-up 대상 여부 표시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7조·제56조·제129조
💹 배당소득세 계산기
연간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15.4%를 적용해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고, Gross-up(배당가산) 대상 여부와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 내국법인 배당으로 표시하셨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이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11%를 가산(Gross-up)해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동일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공제받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Gross-up 반영 세액 확인하기 →
배당소득세 계산 안내
배당소득세란?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받는 배당금·이익분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나 펀드가 지급 시점에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됩니다.
Gross-up(배당가산)이 필요한 이유
내국법인은 이익을 배당하기 전에 이미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개인 주주가 받은 배당금에 다시 소득세를 매기면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셈이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내국법인 배당소득에 11%를 가산(Gross-up)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같은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식을 씁니다. 다만 이 조정은 종합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에만 적용되고,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구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Gross-up 대상 배당은 11% 가산 후 합산되고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 세율 곱셈이 아니라 비교과세(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 방식으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