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 이자소득세 계산기

연간 이자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일반 15.4%, 비영업대금 27.5%)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과 세후 수령액을 계산하고, 2,000만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안내합니다.

세후 수령 예상액
이자소득 합계:
항목 원천징수세율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일반 이자소득 15.4%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27.5%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가이드

이자소득세 계산 안내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일반 이자소득(예금·적금·채권·저축성보험 차익 등):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실효 15.4%
• 비영업대금 이익(사인간 금전대차로 받는 이자):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실효 27.5%

💡 2,000만원 기준(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종료됩니다(분리과세)
•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ISA 등 비과세·저율과세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만기 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중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장기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10년 이상 유지 등) 등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 계산기는 일반 과세 계좌 기준이며, 비과세·세제혜택 계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기관의 계산 방식(원 단위 절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 조세특례제한법(ISA 등)

이자소득세란?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채권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개인간 금전대차로 받는 이자(비영업대금 이익)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은행 등 이자 지급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액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되며, 일반 이자소득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비영업대금 이익은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세율이 더 높은 이유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업이 아닌 개인이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사인간 거래의 특성상 소득 파악이 어렵고 조세 회피 유인이 크다고 보아, 일반 이자소득(15.4%)보다 훨씬 높은 27.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 등)만으로 납세 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는 은행이 알아서 떼고 주나요?
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예금주는 세후 이자만 통장으로 받으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는 왜 세율이 27.5%나 되나요?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에 주고받는 이자로, 과세 당국이 소득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일반 이자소득(15.4%)보다 높은 27.5%(소득세 25%+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로 비교과세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ISA 계좌 이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기 인출 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중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해지 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