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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몬스터 매거진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순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합산하고, 공시가격과 공제 요건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계산 순서

과세기준일과 합산 방식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 보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인별로 전국 합산합니다. 매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르거나 신탁·상속이 얽히면 납세의무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금액부터 확인하기

개인의 주택분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합계 9억원이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입니다.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입니다. 주택분 공제금액을 예전의 6억원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틀립니다.

과세표준 계산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현재 100%입니다. 여기서 나온 과세표준에 보유 주택 수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고 재산세 중복분 등을 공제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현재 주택분 세율

개인 2주택 이하의 주택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5~2.7%입니다. 3주택 이상은 0.5~5.0% 구간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가 다르므로 개인 계산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1세대 1주택 공제와 특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각각 요건과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자동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적용 내역과 국세청 안내를 대조하세요.

고지와 신고·납부

국세청 고지 내용이 맞으면 고지서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나 특례 신청, 고지 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목별 신고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안내문과 홈택스 화면의 기한을 확인하세요.

결론

고지서를 받으면 소유 물건, 공시가격, 주택 수와 공제 적용이 실제 현황과 맞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공동명의처럼 특례가 걸린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와 신고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