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며, 소비자가 최종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영세율(0%)과 면세 항목도 존재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공급가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입니다. 예: 공급가액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 총액 110만원. 역산: 총액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납부세액 = 매출세액(받은 세금) - 매입세액(낸 세금).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중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사용하고 매입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규칙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예전 8천만원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4. 영세율과 면세
영세율(0%): 수출, 국제운송·용역 등. 세율 0%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환급). 면세: 기본 농축수산물, 의료·교육 서비스, 주택임대 등. 부가세 면제이지만 매입세액 공제 불가. 영세율은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면세는 소비자에게 유리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일반과세자: 1기(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2기(7~12월)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 전자신고(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제 전에 증빙과 사업 관련성 확인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가 있어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법에서 불공제로 정한 매입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와 매입 증빙을 과세기간별로 맞추고, 영세율·면세·겸업은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