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VAT) 제도와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1977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세원입니다. 공급가액(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최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인 상품의 부가세는 10만원(100만원 × 10%)이며,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부가세 포함" 계산, ②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빼는 "부가세 제외" 계산(공급대가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