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때 확인하는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유상 취득은 가격뿐 아니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같은 제도도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계약일 기준 법령과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보유 중 내는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합니다. 주택분은 보통 7월과 9월에 나뉘어 고지되며, 세액이 작은 경우 한 번에 고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과 세부담 상한 등을 반영하므로 공시가격에 세율만 곱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 대상 부동산을 사람별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9억원을 빼며,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의 기준이 서로 달라 모든 토지를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팔 때 확인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뺀 이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보유 기간, 주택 수와 지역, 거주 요건에 따라 비과세나 공제, 중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일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준비할 자료
매매계약서, 취득 당시 비용 증빙, 수리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매수 전에는 취득세와 연간 보유세를, 매도 전에는 예상 양도차익과 비과세 요건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나 증여가 끼어 있으면 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