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란?
확정신고는 전년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이 20만엔을 초과하거나, 급여가 2,000만엔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백색신고 vs 청색신고
백색신고(白色申告)는 간단한 장부 기록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청색신고(青色申告)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최대 65만엔의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색신고는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적자 이월, 가족 급여 필요경비 인정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3. 필요경비 처리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전화, 인터넷), 소모품비(사무용품, 컴퓨터), 임대료(사무실, 자택 업무공간 비율), 광고비, 접대교제비, 차량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수증과 청구서를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적 비용과 혼용되는 경우 합리적으로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4. e-Tax 전자신고
e-Tax(이택스)를 이용하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와 카드리더기(또는 스마트폰)가 필요합니다. e-Tax로 청색신고하면 추가로 10만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 65만엔). 회계소프트웨어(freee, MFクラウド, やよい 등)를 사용하면 장부 작성과 신고가 편리합니다.
5. 납부와 환급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3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진좌이체, 신용카드, 콤비니 납부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보통 신고 후 1-2개월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정납세(7월, 11월)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