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3년 이상 계속 근로자: 최초 1년 경과 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 최대 25일까지 발생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 주의사항
•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회사별 연차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근무 시 15일, 3년 이상 근무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연차 휴가 계산 결과
근무 기간 —
발생 연차 —
총 연차
—
01
연차 유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 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사용자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02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년차는 16일, 5년차는 17일, 21년차 이상은 25일이 됩니다. 가산 연차는 근속을 인정하고 장기 근로자에게 더 많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3
연차 사용과 소멸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회사별 취업규칙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발생하나요?
3년 이상 근무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 후 소멸되지만, 사용자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