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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계산기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입력하면 총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실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 휴게시간 주간 실근무시간 초과근무 여부 월간 실근무시간 (4.345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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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안내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최대 주 52시간) ⏸ 휴게시간 규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근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은 총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총 근무시간은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의 전체 시간이고, 실근무시간은 여기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값입니다. 급여 계산이나 초과근무 여부 판단은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과근무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무시간이 있으면 "초과"로 표시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 시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월간 실근무시간은 왜 4.345주를 곱해서 계산하나요?
한 달은 평균적으로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에 해당하므로, 주간 실근무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평균 근무시간을 근사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최소 얼마를 보장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만으로 급여(가산임금 포함)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근무시간 산정만 도와주는 도구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에는 별도의 근태·급여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