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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월세 계산기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 실제 거주 일수만큼만 부담하는 일할 월세를 계산합니다.

거주 일수 / 해당 월 총일수
계산 방식 금액
실제 일수 기준(해당 월 실제 일수로 나눔)
30일 기준(고정 30일로 나눔)

두 방식 모두 실무에서 쓰이며,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 명시가 없다면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로 결정하되, 두 값을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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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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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월세 계산 공식과 예시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하면 그 달 월세 전액을 낼 필요 없이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실제 일수 기준은 월세 ÷ 해당 월 실제 일수(28~31일) × 거주 일수로 계산하고, 30일 기준은 월세 ÷ 30(고정) × 거주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인 집에 30일짜리 4월 16일에 입주해 월말까지 거주한다면, 거주 일수는 30−16+1=15일입니다. 30일 기준으로는 90만원 ÷ 30 × 15 = 45만원이고, 4월은 실제로도 30일이므로 실제 일수 기준도 동일하게 45만원입니다.

만약 31일까지 있는 달(예: 1월)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실제 일수 기준은 90만원 ÷ 31 × 16(1월 16일 입주, 거주 16일) ≈ 46.5만원이고, 30일 기준은 90만원 ÷ 30 × 16 = 48만원으로 두 방식의 결과가 서로 달라집니다. 이처럼 월의 실제 일수에 따라 두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에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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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수 기준 vs 30일 기준, 어떤 것이 유리한가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임차인에게 유리한지는 그 달의 실제 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1일인 달(1·3·5·7·8·10·12월)에 입주한다면 실제 일수 기준(÷31)이 30일 기준(÷30)보다 하루당 금액이 더 낮게 계산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28일(또는 29일)인 2월에 입주한다면 실제 일수 기준(÷28)이 30일 기준(÷30)보다 하루당 금액이 더 높게 계산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30일인 달(4·6·9·11월)은 두 방식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액이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정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미리 두 방식으로 계산해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식을 제안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관리 규정이나 상업용 임대차에서는 회계 편의상 항상 30일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므로, 실제 적용 방식은 계약서와 임대인 정책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일 당일도 거주 일수에 포함하나요?
이 계산기는 입주일 당일부터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 일수에 포함합니다(총일수 − 입주일 + 1). 계약서에 다른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선 따르세요.
30일 기준과 실제 일수 기준 중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법적으로 강제된 단일 방식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시가 없다면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한 뒤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 모드는 언제 사용하나요?
월세를 선불로 이미 낸 상태에서 월 중간에 퇴거하며 남은 기간의 환불액을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퇴거일까지(1일부터 퇴거일까지)를 거주 일수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