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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가이드: 평균임금부터 확인하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단순히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대상 여부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품, 계속근로기간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가이드: 평균임금부터 확인하기

누가 퇴직급여 대상인가

고용노동부 안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성이나 계속근로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계산식

법정 퇴직금의 기본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기간을 곱하는 구조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성격과 대상 기간에 따라 반영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급여명세서만 보고 임의로 더하면 오차가 생깁니다.

평균임금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

육아휴직처럼 법에서 정한 제외 기간이 최근 3개월에 포함되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예상액을 확인하는 데 쓰고, 회사가 산정한 임금 항목과 기간을 함께 대조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금제도와 DB형, DC형 퇴직연금은 적립과 급여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DB형은 받을 급여의 산정 기준이 정해지고, DC형은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근로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수령 계좌와 예외 사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중간정산과 세금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승인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소득 금액 등을 반영한 별도 계산식을 쓰며, 일반 종합소득세율을 퇴직금 전체에 바로 곱하지 않습니다. IRP 이전과 연금 수령의 세금도 수령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일과 미지급 대응

퇴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당사자가 지급 기일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이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과 회사 계산서를 모으세요. 고용노동부 상담과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청구 기한과 지연이자는 사건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퇴직 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연차수당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예상액을 구해 보세요. 회사 계산서의 평균임금 기간과 포함 항목을 대조하고, 차이가 있으면 지급일 전에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