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하는 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청약에서 필요한 통장입니다. 다만 가입하거나 돈을 넣었다고 하나의 공통 점수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가입기간이 점수 항목이고,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납입횟수나 인정금액이 선정 순서에 쓰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납입 범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 제한 없이 국민인 개인과 외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미성년자는 금융기관의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입액은 약정 범위에서 정하되, 많이 넣는다고 모든 공급에서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영주택 가점은 세 항목을 봅니다
민영주택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가입기간 최대 17점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에는 세대 구성과 동거기간 같은 인정 조건이 있으므로 청약홈 가점 계산기와 모집공고로 확인하세요.
납입횟수·인정금액·예치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지역·면적·공급유형에 따라 납입횟수, 인정금액, 예치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주택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한도는 2024년 11월부터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1,500만원을 모든 청약의 납입 인정 상한으로 보거나 면적만으로 월 최소 납입액을 나누면 안 됩니다.
신청 전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것
관심 단지의 주택 유형, 공급 방식, 해당 지역 거주 요건,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계획을 점수를 올리는 방법처럼 다루지 말고, 모집공고일 현재의 실제 세대구성과 법정 인정요건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특별·우선공급은 통장 요건에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