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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는 일부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을 일수로 환산(개월 × 30)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예상 지급 기간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며 자발적 퇴사는 일부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개월을 일수로 환산(개월 × 30)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2024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3,104원(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균 월급의 60%를 30일로 나눈 일액이 상·하한액 범위로 조정됩니다. 총 예상 지급액은 1일 지급액에 예상 지급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50세 미만 기준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 지급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이 계산기는 간이 확인용이며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가능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고용보험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