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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 2026년 기준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국내 상장·비상장주식은 물론 해외주식까지 지원하며, 대주주·소액주주 구분에 따라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 (세후)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

가이드

주식 양도소득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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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소액주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하여 1억5천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5천만원이 됩니다. 대주주라면 이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액주주라면(상장주식 한정)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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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상장주식, 3억 이하 20%/초과 25%)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소득세 포함 27.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전액 20% 구간이라 양도소득세는 1,000만원(5천만원 × 20%),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납부합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5억원이면 3억원까지 20%(6,000만원) + 2억원 초과분 25%(5,000만원) = 1억1,0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상태로 양도하면, 위 누진구조 대신 30%(지방소득세 포함 33%)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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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소액주주 모두 과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소액주주가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지방소득세 포함 11%),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법인 주식이면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3억원 이하 20%/초과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시 30%),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 10%, 4년 20%, 5년 이상 30%).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소액주주가 5년간 보유하고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공제 3천만원(1억 × 3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750만원(1억 - 3천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675만원(6,750만원 ×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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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 연 250만원 통합공제)

해외 상장주식(미국·홍콩 등)의 양도차익은 국내주식과 별도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되며, 국내 증권사를 통해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3,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2,750만원(3,000만원 -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605만원(2,750만원 × 22%)입니다. 원화 환산은 매수·매도 결제일의 외국환거래법상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며, 환차익 자체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고 원화 환산 손익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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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과 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증권거래세,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각각 별도 적용), 장기보유공제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 시 비과세이지만 비상장주식은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되며,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은 중소기업 10%, 그 외 일반법인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3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해외주식 모드를 선택하면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 단일세율로 계산합니다. 국내주식 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한도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10%, 4년 20%, 5년 이상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