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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계산기 ※ 2026년 기준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자동 적용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
(수증자가 인수하는 담보 채무 등. 채무액은 증여재산에서 차감되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직계존속→직계비속,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 2년 이내. 혼인·출산 합산 1억원 한도, 2024년 신설)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산출세액의 30% 할증.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40%)
납부할 증여세
증여재산 합계
증여재산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실제 수령액 (세후)

증여세 정보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 기타: 공제 없음

증여세율 (누진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

주요 특징
• 과거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
•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10.95%

※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0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는 계약, 유언, 신탁 등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10.95%가 부과됩니다.

02

증여재산공제: 관계별 공제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공제액은 6억원이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성인은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직계비속(자녀)에게 증여 시에도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은 1천만원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은 5천만원이 되고, 10% 세율로 5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5년 전에 이미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증여액 1억원과 합산하여 1억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8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03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를 절감하려면 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총 1억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30년간 3회 증여 시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면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부부가 각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공제한도를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실거래가가 높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저가양도로 판정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공제액은 관계에 따라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성인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며 그 외에는 공제가 없습니다. 이 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10억원은 30%, 10억~30억원은 40%, 30억원 초과는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납부 의무자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도 합산되나요?
네. 동일인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이번 증여액과 합산되어 공제액과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시 20%(과소신고 시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