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소득세 계산 방식
• 근로소득공제: 일당에서 150,000원을 우선 공제합니다
• 소득세 = (일당 − 150,000원) × 6% × (1 − 55%) = (일당 − 150,000원) × 2.7%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일당이 150,000원 이하면 과세대상 금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 소액부징수
•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국세 기준)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위 산식 기준으로는 일당이 약 187,000원 이하일 때까지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어 실질적으로 세금이 0원입니다
• 187,000원을 넘는 순간부터 (일당 − 150,000) × 2.7%만큼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건설 일용직도 동일 적용
•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도 별도의 세제 특례 없이 동일한 산식(근로소득공제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이 적용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적용 기준(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은 소득세 계산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영수증과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47조·제129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자료
🏗️ 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일용직(건설 일용직 포함)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계산합니다.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 15만원을 차감한 뒤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반영하며, 근무일수를 곱한 월 합계 원천징수액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액부징수 적용: 소득세(국세)가 1,000원 미만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당 약 187,000원까지 실질 0원)
| 월 총 지급액 | — |
| 월 총 원천징수세액 | — |
| 월 총 실수령액 | — |
일용직 소득세 계산 안내
일용직 소득세, 왜 15만원을 먼저 빼나요?
일용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로 1일 15만원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비 성격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이면 애초에 과세대상 금액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6%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다시 5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실질세율은 2.7%로 낮아집니다.
소액부징수로 일당 18만원대까지 세금이 0원인 이유
소득세법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소액부징수). 일용직 소득세 산식(일당−15만원)×2.7%을 적용하면 일당이 약 187,000원일 때 소득세가 정확히 999원으로 계산되어 소액부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당이 187,000원을 넘지 않는 한 실제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0원입니다.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의 세금 차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도 세법상으로는 일반 일용직과 동일한 근로소득세 산식(근로소득공제 15만원, 세율 6%, 세액공제 55%)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각 현장·사업장별로 일당이 개별 계산되며, 4대보험(특히 고용·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소득세와는 별도의 기준(월 근무일수·시간)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