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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인상 계산기

현재 임대료에 인상률(%)을 적용해 새 임대료와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인상 후 임대료
증가액
한국 전월세상한제 참고

한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월세상한제). 이 계산기는 어떤 상한도 강제하지 않는 범용 계산기이므로, 실제 갱신 계약이라면 5% 상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국가·지역마다 임대료 인상 상한 규정은 다릅니다.

한국 전세/월세 계산기 →
관련 계산기 일할 월세 계산기 임대료 부담률 계산기 마진 계산기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01

임대료 인상 계산 공식

새 임대료 = 현재 임대료 × (1 + 인상률 ÷ 100)
증가액 = 새 임대료 − 현재 임대료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1,000,000원이고 인상률이 5%라면, 새 임대료 = 1,000,000 × 1.05 = 1,050,000원이고 증가액은 50,000원입니다. 인상률이 3%라면 새 임대료는 1,030,000원(증가액 30,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보증금이 아닌 월 임대료(월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인상률 시나리오를 빠르게 비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국가별 임대료 인상 상한 참고

많은 국가·지역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에 법정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인상률이 연 5%를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다만 신규 계약(첫 계약)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국가는 규정이 각기 다르며 —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상한을 두는 곳도 있고, 규제가 전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특정 국가의 법적 상한을 자동으로 적용하지 않는 범용 계산기이므로, 실제 계약 갱신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전세·월세 전환이 궁금하다면 아래 관련 계산기의 "한국 전세/월세 계산기"를 이용해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료 인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가액 = 현재 임대료 × 인상률 ÷ 100 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에 5% 인상이면 증가액은 5만원이고, 새 임대료는 105만원입니다.
한국은 임대료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갱신 계약이라면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이나 상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를 수 있으니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보증금(전세금)도 계산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월 임대료(월세) 인상만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이 필요하면 "한국 전세/월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