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의 기본 조건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예상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단순히 최근 월급에 9%를 곱하거나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의 전자민원 또는 모바일 서비스에서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월액을 조회하세요. 과거 사업장이나 납부예외 기간이 예상과 다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 수단은 서비스 화면에 안내된 현재 방식을 따르면 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지만, 앞당긴 1개월마다 0.5%씩 평생 감액됩니다. 반대로 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1개월마다 0.6%가 가산되며 최대 5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추후납부·임의가입은 신청 전에 확인하기
납부예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대상인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한지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액과 늘어나는 가입기간, 예상연금 변화를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