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되는 내용: 2026년 급여소득과 2027년도 주민세를 사용하고, 조정공제 후 다른 세액공제 전의 주민세 소득할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법정 20% 특례공제 한도식, (2) 저소득 구간을 보수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이용 가능 주민세 소득할액+2,000엔, (3) 총소득의 30%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한 뒤 1,000엔 미만을 버립니다. (2)는 이 도구가 추가한 제품상 제한입니다.
표시되지 않는 내용: 최종 신고 금액, 답례품 가치, 총 자기부담액 2,000엔 보장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의료비·iDeCo·생명보험 등 공제나 세액공제, 급여 외 소득, 지자체 추가 세율, 최종 신고의 끝수 처리는 제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급여소득공제, 국세청 소득세 기본공제, 요코하마시 주민세 특례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 고향납세 한도 참고 계산기
2026년 급여소득과 고정된 가족 조건으로 2027년도 주민세의 법정 20% 특례공제 한도를 기준 삼아 기부 참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소득만을 대상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 연소득 | 한도 기준 참고액 |
|---|
이 참고 계산에 포함되는 범위
고향납세 한도 참고 안내: 2026년 기부와 2027년도 주민세
참고액과 2,000엔 표시 읽는 법
주요 결과는 주민세 특례공제의 법정 20% 한도를 기준으로 한 참고액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고정된 가족 조건을 적용하고, 1,000엔 미만을 버립니다. 연봉 500만 엔, 독신·부양가족 없음, 자동 보험료 가정일 때 참고액은 57,000엔이며, 여기서 2,000엔을 뺀 별도의 산술 표시값은 55,000엔입니다. 두 번째 값은 실제 세금 공제액이 아니며 총 자기부담액이 2,000엔이 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는 국세청 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세와 2027년도 주민세에 적용되는 공제
소득세 기본공제는 총소득 489만 엔 이하에서 104만 엔, 489만 엔 초과 655만 엔 이하에서 67만 엔, 655만 엔 초과 2,350만 엔 이하에서 62만 엔, 2,350만 엔 초과 2,400만 엔 이하에서 48만 엔, 2,400만 엔 초과 2,450만 엔 이하에서 32만 엔, 2,450만 엔 초과 2,500만 엔 이하에서 16만 엔이며, 2,500만 엔 초과는 0엔입니다. 주민세에는 별도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총소득 2,400만 엔 이하는 43만 엔, 2,400만 엔 초과 2,450만 엔 이하는 29만 엔, 2,450만 엔 초과 2,500만 엔 이하는 15만 엔이며, 그 이상은 0엔입니다. 급여소득공제는 급여 220만 엔까지 최소 74만 엔이며, 660만 엔 미만 구간에는 1,000엔 단위의 세부 구분이 있어 단순한 연속 비율이 아닙니다. 계산은 국세청 2026년 급여소득표와 주민세 공제표를 사용해 두 연도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고정 가족 조건과 신고 방법에 따른 차이
배우자가 있는 세 가지 조건은 모두 소득 0엔인 70세 미만 배우자를 가정합니다. 자녀도 소득 0엔이고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일본 내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며, 나이 구간은 16~18세와 19~22세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납세자의 총소득 900만 엔, 950만 엔, 1,000만 엔에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2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조건은 급여 850만 엔 초과 시 급여소득 조정공제를 적용하며 최대 15만 엔입니다. 독신과 맞벌이 조건에는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 23세 미만 조정공제가 없습니다.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는 공제 경로와 끝수 처리가 다르고, 기부로 소득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두 방법에서 같은 최종 한도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