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 종합소득세 가산세 계산기

※ 국세기본법 현행 ·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초과환급 가산세를 자동 계산합니다.

가산세
적용 산식
가이드

가산세 정보

00

가산세 종류와 세율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 40%). 복식부기의무자는 max(세액×20%(40%), 수입금액×0.07%(부정 0.14%)).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 4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는 max(부정과소세액×40%, 관련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1일 0.022%, 연 약 8.03%). 2022.2.15 이후 현행 요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초과환급받은 세액 × 10%(부정 40%).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일수로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법정기한은 통상 5월 31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감면(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은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01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과소신고는 10%(부정 40%)가 기본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무신고하면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0.07%(부정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신고 납부세액 500만원(일반)이면 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02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미납세액에 대해 1일 22/100,000(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는 연 약 8.03%에 해당하는 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세액 1,000만원을 100일 늦게 납부하면 10,000,000 × 100 × 0.00022 = 220,000원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오래 미룰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므로 자금이 부족하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고를 빨리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가 감면됩니다. 과소신고도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높습니다(2년 이내 구간별 90%~10%).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실제 납부일까지 계속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신고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무신고하면 납부세액 기준과 수입금액×0.07%(부정 0.14%)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얼마인가요?
미납세액에 대해 1일 22/100,000(0.022%)이며, 연으로 환산하면 약 8.03%입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일수로 계산합니다.
기한후신고하면 감면되나요?
네.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고지액과 같나요?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감면·중복적용 배제 등 여러 규정이 반영되므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