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근무시간 안내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최대 주 52시간) ⏸ 휴게시간 규정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며, 업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이 발생합니다 •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근태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