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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계산기

※ 2025년 기준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대주주, 소액주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모두 지원하며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순이익 (세후)
양도차익 과세표준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총 납부세액
가이드

주식 양도소득세 정보

0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며,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대주주는 상장주식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하며, 소액주주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하여 1억5천만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은 5천만원이 됩니다. 대주주라면 이 5천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소액주주라면 비과세입니다.

02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상장주식)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 24.2%)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 5천만원인 경우, 과세표준은 4,750만원(5천만원 - 250만원)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1,045만원(4,750만원 × 22%), 지방소득세는 104만5천원(1,045만원 × 10%)으로 총 1,149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의 주식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03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방소득세 포함 11%), 일반법인 주식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3년 10%, 4년 20%, 5년 이상 30%).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5년간 보유하고 양도차익 1억원이 발생한 경우, 장기보유공제 3천만원(1억 × 30%)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750만원(1억 - 3천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이 되고, 양도소득세는 675만원(6,750만원 ×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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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계산과 공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에는 증권거래세,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며, 장기보유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적용됩니다. 소액주주는 상장주식 양도 시 비과세이지만 비상장주식은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주주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상장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상장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3년 10%, 4년 20%, 5년 이상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