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란?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순수 가격입니다.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또는 합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는 금액만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 2025년 기준 (부가세율 10%)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 하나만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정확히 분리해 계산합니다. 원 단위 절사로 인한 안분 오차 없이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가 항상 일치하도록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기재 예시도 함께 제공합니다.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 —
※ 원 단위 절사 방식: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세액 = 합계금액 − 공급가액 (안분 오차 없이 항상 합계와 일치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VAT)가 포함되지 않은 재화·용역의 순수 가격입니다. 여기에 10%의 부가세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또는 합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이고, 합계금액(공급대가)은 110,000원입니다. 반대로 거래처로부터 "부가세 포함 110,000원"이라는 금액만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정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공식은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110,000 ÷ 1.1)이고, 부가세는 10,000원(110,000 − 100,000)입니다. 실무에서는 합계금액이 11,000원처럼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일 수 있는데, 이 경우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절사(⌊11,000 ÷ 1.1⌋ = 10,000)한 뒤, 세액을 "합계금액 − 공급가액"으로 역산하면 반올림 오차 없이 항상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이 정확히 성립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반올림하면 합계와 1원 단위로 어긋나는 안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이를 방지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순수 용역비(공급가액)만 정해져 있고 최종 청구액(합계금액)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합계금액 = 공급가액 × 1.1"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용역비 2,000,000원"이라고 표기하려는데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급가액 2,000,000원 + 부가세 200,000원 = 합계금액 2,200,000원"처럼 세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ASP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도 공급가액과 세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합계금액만 입력하고 자동 분리 기능이 없는 경우 이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견적서·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형태로 3가지 금액을 모두 표기하면 거래 상대방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