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 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상금, 서화·골동품 양도, 복권 당첨금 등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세액(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을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지급액
필요경비율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과세표준)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합계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 종료). 이 계산기는 1건 지급 기준이며, 연간 합계 판단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가이드

기타소득세 계산 안내

📌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율
•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강연료, 원고료, 인세 등): 필요경비 60%
• 그 밖의 기타소득(공익법인 등이 지급하는 상금·부상 등): 필요경비 80%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 80%(원칙), 보유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받은 금액 1억원 이하면 90%
• 복권·경품권 등 당첨금: 필요경비 인정 없음(0%)

💡 계산 방식
• 기타소득금액 = 지급액 − (지급액 × 필요경비율)
•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 × 20%(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소득세) = 실효 22%
• 복권 등 당첨금은 필요경비 없이 지급액 전액이 과세표준이며, 3억원 이하분은 20%(+지방 2%), 3억원 초과분은 30%(+지방 3%)

⚠️ 소액부징수 및 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액(국세)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 지출 증빙, 소득 종류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화·골동품은 거래 금액·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경비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세란?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소득 등에 속하지 않는 일시적·비반복적 소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 상금·현상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복권·경품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지급 시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며, 실제 필요경비를 증빙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득 유형별로 법정 필요경비율을 인정합니다.

필요경비율이 소득 유형마다 다른 이유

필요경비율은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의 비중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연료·원고료 등은 준비 시간과 자료 비용 등을 감안해 60%를 인정하고, 서화·골동품처럼 취득원가가 크고 장기 보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은 80%~90%까지 높게 인정합니다. 반대로 복권 당첨금처럼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복권 당첨금의 3억원 기준과 세율 구조

복권, 승마투표권 환급금 등 당첨금은 기타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고율 과세됩니다. 당첨금 3억원 이하 부분에는 일반 기타소득과 같은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적용되지만,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30%(지방소득세 포함 33%)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당첨되면 3억원까지는 20%, 나머지 2억원에는 30%가 각각 적용되어 세액을 합산합니다.

관련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강연료를 받았는데 필요경비 60%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강연료 지급액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나머지 40%가 기타소득금액(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20%(지방소득세 포함 22%)를 곱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 원천징수세액은 8만8천원입니다.
서화·골동품은 왜 필요경비율이 80%와 90%로 나뉘나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지만,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90%를 인정합니다. 실제 지출 증빙이 80%(또는 90%)를 초과하면 실제 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료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얼마를 실제로 받게 되나요?
당첨금 3억원 이하분에는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에는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된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이 3억원이면 세금 6,600만원을 뗀 2억3,400만원을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