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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세를 계산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세후 실수령액을, 반대로 세후 실수령액을 입력하면 세전 지급액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1건당)
지급액 (세전)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세액 합계 (3.3%)
건수 반영 합계
총 지급액
총 원천징수세액
총 실수령액
가이드

3.3% 원천징수 계산 안내

📌 3.3% 원천징수란?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등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총 3.3%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 계산 방식
• 세후 실수령액 = 지급액 × (1 − 0.033) = 지급액 × 0.967
• 세전 지급액(역산) = 실수령액 ÷ 0.967
• 인원수·건수를 입력하면 1건당 금액에 곱한 합계를 함께 보여줍니다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할 세액(소득세, 국세 기준)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 3.3%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지급액이 약 33,333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 되어 전액 미징수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와 원 단위 절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합니다
•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제86조,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자료

3.3% 계산기, 왜 필요한가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자가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3.3% 계산기"는 세전 지급액에서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을 맞추려면 세전 지급액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계산해주는 도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급여명세 확인, 견적 산정 시 자주 쓰입니다.

지급액 ↔ 실수령액 역산 공식

세전 지급액에서 세후 실수령액을 구할 때는 지급액에 0.967(1−0.033)을 곱합니다. 반대로 정확히 원하는 실수령액(예: 100만원을 통장에 입금)을 맞추고 싶다면 목표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어 세전 지급액을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1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지급액은 1,000,000 ÷ 0.967 ≈ 1,034,126원이 되어야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다건 지급 계산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국세 기준)이 1,0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3%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1건당 지급액이 약 33,333원 미만일 때 이 규정이 적용되어 세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여러 인원 또는 여러 건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 뒤 인원수·건수를 곱해 총 지급액과 총 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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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3% 계산기의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로, 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10%(소득세의 0.3%p)를 더한 합계 3.3%입니다. 지급자가 미리 떼서 국가에 납부하고, 소득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정산받습니다.
세후 실수령액 100만원을 맞추려면 세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실수령액을 0.967로 나누면 됩니다. 100만원 ÷ 0.967 ≈ 1,034,126원을 세전 지급액으로 책정하면, 3.3% 원천징수 후 약 100만원이 실수령됩니다.
지급액이 적으면 세금을 안 뗀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국세 기준)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3.3% 원천징수 기준으로는 지급액이 약 33,333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징수하지 않고 지급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프리랜서인데 3.3% 뗀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천징수된 3.3%는 선납한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소득과 공제 항목을 반영해 정산하며, 실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