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실업인정, 취업특강 이수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 자격 확인
일반 근로자는 보통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판단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예상 금액은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당시 상·하한액과 개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글의 연령별 상한액과 2024년 숫자는 부정확하므로 고용24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판단을 기준으로 하세요.
4. 소정급여일수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연령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더 긴 급여 기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순서
회사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처리를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관련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후 안내된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방문·온라인 가능 범위는 본인 유형과 최신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인정 때 신고할 내용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안내받은 재취업 활동을 제출하고, 아르바이트·단기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빠짐없이 신고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월 2회라는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별 안내문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