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세 (不動産取得税)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3%가 적용됩니다(토지는 2024년까지 특례로 1.5%). 신축 주택은 일정 조건 하에 1,200만엔(장기우량주택은 1,300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2025-06-05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때 알아야 할 주요 세금들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고정자산세, 등록면허세 등 필수 세금 정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3%가 적용됩니다(토지는 2024년까지 특례로 1.5%). 신축 주택은 일정 조건 하에 1,200만엔(장기우량주택은 1,300만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도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2%입니다(특례 적용 시 0.3%). 저당권 설정은 채권 금액의 0.4%(특례 시 0.1%)입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0.4%(특례 시 0.15%)가 적용됩니다.
매년 1월 1일 시점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의 1.4%가 표준세율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시가화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0.3%를 상한으로 부과됩니다. 주택용 토지는 200㎡까지 6분의 1로 경감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유 기간 5년 이하는 단기 양도로 39.63%(소득세 30.63% + 주민세 9%), 5년 초과는 장기 양도로 20.315%(소득세 15.315% + 주민세 5%)입니다. 본인 거주 주택 매도 시 최대 3,000만엔 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으면 해당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액(3,000만엔 + 600만엔 × 법정상속인 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연간 110만엔 기초공제 후 10-5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상속시정산과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부동산 거래 전에는 세리사(税理士)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