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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급 (근무 + 주휴)
근무 급여
주휴수당
월 주휴수당 (4.345주)
월급 (근무 +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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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내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40 ÷ 40) × 8 × 10,000 = 80,000원
• 주급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주의사항
• 주중 결근, 지각, 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는 개념이므로,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에게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40 ÷ 40) × 8 × 10,000 = 8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 급여 400,000원에 주휴수당 80,000원을 더해 주급은 480,000원이 됩니다. 월 급여로 환산할 때는 한 달을 평균 4.345주로 보고 주급에 4.345를 곱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에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셋째,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 주의사항

주중에 결근·지각·조퇴가 있으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추가 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으며,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0,00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나요?
아니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구성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중 결근이 있으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통상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