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안내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계산 예시
•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 (40 ÷ 40) × 8 × 10,000 = 80,000원
• 주급 = 400,000원 + 80,000원 = 480,000원

⚠️ 주의사항
• 주중 결근, 지각, 조퇴가 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트타임 근로자도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