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원천징수 계산기
부가가치세(VAT) 10% 계산과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원천징수세(3.3%, 8.8%)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세금 신고 및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결과
공급가액 (VAT 제외)
1,000,000원
부가세 (10%)
100,000원
공급대가 (VAT 포함)
1,100,000원
원천징수 계산 결과
지급 금액
1,000,000원
소득세 (3.0%)
30,000원
주민세 (0.3%)
3,000원
총 원천징수세
33,000원
실수령액 (세후)
967,000원
⚠️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의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원천징수 완벽 가이드: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위한 세금 전략 (2025)
01
부가가치세(VAT) 제도와 계산 원리
부가가치세(VAT)는 대한민국에서 재화와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1977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10%의 세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국가 조세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세원입니다. 공급가액(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10%를 곱한 금액이 부가세이며,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최종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만원인 상품의 부가세는 10만원(100만원 × 10%)이며, 공급대가는 110만원입니다. 부가세 계산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①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더하는 "부가세 포함" 계산, ②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빼는 "부가세 제외" 계산(공급대가 110만원 ÷ 1.1 = 공급가액 100만원).
02
부가세 포함·제외 계산 실무
부가세 포함 계산은 공급가액 × 1.1로 구하며, 부가세 제외 계산은 공급대가 ÷ 1.1로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110만원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면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작성, 계약서 금액 결정 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견적서에 "용역비 200만원"이라고만 표시하면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공급대가 220만원"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3
원천징수 제도와 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후, 공제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3.3%(소득세 3% + 주민세 0.3%)이고,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8.8%(소득세 8% + 주민세 0.8%)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세 6만6천원(200만원 × 3.3%)을 공제한 193만4천원을 실제 지급하고, 6만6천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는 업무(프리랜서 디자인, 강의, 컨설팅, 원고료 등)이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복권 당첨금, 상금, 강연료 등)입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0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사업자로, 10%의 표준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업종별로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공제율 업종별로 5~40%). 예를 들어 소매업(세율 1.5%, 공제율 15%)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매출 5천만원, 매입 3천만원이라면, 납부세액은 (5천만원 × 1.5%) - (3천만원 × 10% × 15%) = 30만원입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과세자라면 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매입 비중이 높은 업종(도매업, 제조업 등)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거래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5
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한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증빙서류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 1만원 이상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전송해야 합니다(2011년 이후 의무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부가세액, 작성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ASP(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행업체)를 통해 발행합니다. 홈택스는 무료이지만 건별 수동 발행이 번거롭고, ASP는 월 수수료(월 3,300~11,000원)가 있지만 ERP 연동, 자동 발행, 대량 발행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2%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06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과 실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회 신고합니다. 1기 확정신고(1~6월분)는 7월 1~25일, 2기 확정신고(7~12월분)는 다음해 1월 1~25일에 진행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다음해 1월)만 신고합니다. 신고 시 매출세액(받은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지급한 부가세)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1억원의 매출(부가세 1,000만원)과 6천만원의 매입(부가세 600만원)이 있었다면, 400만원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 1~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07
부가세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 구분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 사업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요 면세 사업으로는 ① 미가공 식료품(쌀, 채소, 육류, 생선 등), ② 의료·보건 용역(병원 진료, 약국), ③ 교육 용역(학원, 강의), ④ 도서·신문·잡지, ⑤ 주택 임대(상가 임대는 과세), ⑥ 금융·보험 용역(일부 제외) 등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받지도 내지도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부가세 없는 영수증)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강의료 100만원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100만원 그대로 받습니다. 면세사업자의 단점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업하기도 하며,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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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프리랜서가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표시 방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200만원"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것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불명확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전 금액 200만원(원천징수세 3.3% 공제 후 실지급액 193만4천원)" 또는 "세후 실지급액 200만원(역산 세전금액 206만8,400원)"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면 "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공급대가 220만원(원천징수세 별도)"처럼 부가세와 원천징수를 모두 표시합니다. 계약서에는 용역 내용, 기간, 대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원천징수 방법,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계약 해지 조건, 분쟁 해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계약은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며(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시 수입인지 2만원), 수입인지는 국세청 전자수입인지(e-수입인지)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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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처리·증빙 관리와 세액공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없이 지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지출액의 2%)까지 부과됩니다. 주요 소득공제로는 ① 인적공제(본인 1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②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납부액 전액), ③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로는 ①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 ② 연금계좌세액공제(납입액의 12~16.5%, 연 400만원 한도), ③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의 3% 초과분의 15%), ④ 교육비세액공제(교육비의 15%) 등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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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원천징수 계산기 활용 실전 팁
부가세·원천징수 계산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견적서 작성 시 활용하세요. 계산기로 "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 공급대가 220만원"을 명시하면 투명합니다. 둘째, 계약 금액 협상 시 역산 기능을 사용하세요. 클라이언트가 "총 220만원 예산"이라고 하면, 계산기로 역산하여 순수 용역비는 200만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실수령액 계산에 활용하세요. 프리랜서가 200만원 계약을 체결하면,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실수령액 193만4천원을 미리 파악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가세와 원천징수 병행 계산에 유의하세요.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220만원(공급가액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을 받고 원천징수 3.3%가 적용되면, 원천징수는 공급가액 200만원 기준으로 6만6천원이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213만4천원(220만원 - 6만6천원)입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계산기로 월별 실수령액을 계산하여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준비하여 세금 폭탄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