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 연금소득세 계산기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 수령액, 연령, 종신형 여부, 공적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1,500만원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 초과 시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사업·근로·기타소득 등 연금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입력하세요. 없으면 0으로 둡니다.

적용 세율 근거
적용 세율
사적연금 예상 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인적공제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아래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가이드

연금소득세 계산 안내

📌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분)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됩니다(공적연금 제외).

💡 저율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과세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 사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종합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이후 구간별 체감, 한도 900만원)를 적용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간이 추정 도구이며,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14·§47의2·§64의4,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연금소득세란?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적연금은 항상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끝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세율이 나이에 따라 다른 이유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간 연금을 나눠 받는 고령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며,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조기 수령을 억제하기 위한 유인으로 80세 미만이어도 4.4%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아니라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거의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누진세율 낮은 구간의 이점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은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차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적용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저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에 공적연금(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1,500만원 기준은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분)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별도로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왜 세율이 더 낮나요?
종신형 연금은 조기에 많은 금액을 인출하지 않고 평생에 걸쳐 나눠 받는 구조이므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 나이와 무관하게(80세 미만 기준) 4.4%의 우대 세율을 적용합니다.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매년 바꿀 수 있나요?
네.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유리한 방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되고, 350만~700만원 구간은 350만원+초과분의 40%, 700만~1,400만원 구간은 630만원+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분은 770만원+초과분의 10%가 공제되며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종합과세 추정액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이므로,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