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연금 1,500만원 기준 분리과세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분)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저율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자동 적용됩니다(공적연금 제외).
💡 저율 분리과세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종신형 연금(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1,500만원 초과 시 선택 과세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 해 사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다른 종합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16.5%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350만원 이하 전액, 이후 구간별 체감, 한도 900만원)를 적용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세법 기준 간이 추정 도구이며, 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14·§47의2·§64의4, 소득세법 시행령 §40의2
👴 연금소득세 계산기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연 수령액, 연령, 종신형 여부, 공적연금 수령액을 입력하면 1,500만원 이하는 저율 분리과세, 초과 시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비교해 보여줍니다.
공적연금은 금액과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 후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인적공제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최종 정산됩니다. 아래는 간이 추정치입니다.
| 방식 | 사적연금 세액 | 공적연금 등 종합과세 세액(추정) | 총 예상세액 |
|---|---|---|---|
| ① 16.5% 분리과세 선택 | — | — | — |
| ② 종합과세 선택(사적연금 전액 합산) | — | — | — |
유불리 판정: —
연금소득공제(총연금액 기준, 한도 900만원)를 반영한 종합소득 추정액입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안내
연금소득세란?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적연금은 항상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반면,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만 하고 끝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율 분리과세 세율이 나이에 따라 다른 이유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점의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간 연금을 나눠 받는 고령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되며,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조기 수령을 억제하기 위한 유인으로 80세 미만이어도 4.4%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세율이 아니라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사업·근로·기타소득 등)이 거의 없다면 연금소득공제와 누진세율 낮은 구간의 이점으로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에 있다면 16.5% 단일세율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은 매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과세 방식 차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수령액 규모와 무관하게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를 적용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1,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저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