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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업이란?
그로스업(Gross-up)은 "실수령액(net)"을 먼저 정해 놓고, 세금·공제를 반영한 "세전 금액(gross)"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급여 계산은 세전 금액에서 세금을 빼서 실수령액을 구하지만, 계약직·프리랜서 용역비, 해외 파견자 급여, 부상 합의금 등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고정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1 − 세율)입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 8,000원을 원하고 세율이 20%라면, 세전 금액 = 8,000 ÷ (1 − 0.2) = 8,000 ÷ 0.8 = 10,000원이며, 원천징수액은 2,000원입니다. 단순히 실수령액에 세율(20%)만큼을 더하면(8,000 × 1.2 = 9,600원) 세후 실수령액이 8,000원에 못 미치는 흔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나눗셈(÷ (1−세율))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예시(실수령 8,000 / 세율 20%) |
|---|---|---|
|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1 − 세율) | 8,000 ÷ 0.8 = 10,000 |
| 원천징수액 | 세전 금액 − 실수령액 | 10,000 − 8,000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