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계산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계획 시 법적 한도를 확인하세요.
= 60.5
= 121.0

지역별 용적률 한도

Zoning District FAR Limit
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0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200~300%
준주거지역200~500%
중심상업지역400~1,500%
일반상업지역300~1,300%
일반공업지역200~350%

용적률 완벽 가이드: 계산법과 법적 한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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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의 정의와 중요성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FAR)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200㎡(60.5평)에 1층 100㎡, 2층 100㎡, 3층 100㎡로 총 연면적 300㎡(90.8평)인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300 ÷ 200) × 100 = 150%입니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 규제의 목적은 ① 인구 밀도 조절, ② 도시 기반시설 부담 관리, ③ 일조권·조망권 확보, ④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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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한국의 용적률 한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저층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100~150%(공동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200~300%입니다. 준주거지역200~500%로 높은 층수가 가능합니다. 중심상업지역400~1,500%, 일반상업지역300~1,300%, 근린상업지역200~900%로 초고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일반공업지역200~350%, 준공업지역200~400%입니다. 녹지지역50~100%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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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점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1층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전체 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200㎡에 1층 120㎡, 2층 100㎡, 3층 80㎡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120 ÷ 200) × 100 = 60%(1층만 계산), 용적률은 ((120+100+80) ÷ 200) × 100 = 150%(전체 층 합계)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마당·주차 공간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일반적이므로, 대지 200㎡에서 1층 120㎡, 총 연면적 400㎡(약 3.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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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계산 실무 예제

예제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대지 150㎡(45.4평)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연면적은 150 × 2.0 = 300㎡(90.8평)입니다. 건폐율 60%(90㎡)라면, 1층 90㎡, 2층 90㎡, 3층 90㎡, 4층 30㎡(총 300㎡)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대지 500㎡(151.3평)에 상가건물을 지을 경우, 최대 연면적은 500 × 8.0 = 4,000㎡(1,210평)입니다. 건폐율 80%(400㎡)라면, 1층 400㎡ × 10층 = 총 4,000㎡로 계획 가능합니다. 예제 3: 준주거지역(용적률 400%) 대지 300㎡(90.8평)에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 최대 연면적은 300 × 4.0 = 1,200㎡(363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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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일부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대중교통 밀집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 역세권은 최대 300%까지 가능합니다. 공개공지(Public Open Space) 제공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존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 가능합니다(단, 법정 상한 내). 친환경 건축물(녹색건축 인증)은 용적률을 110~115%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 계획 시 반드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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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어 토지의 개발 가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0㎡(302.5평)에서 용적률 200%는 연면적 2,000㎡, 용적률 400%는 4,000㎡를 지을 수 있어 개발 수익이 2배 차이납니다. 그러나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① 주차난 발생, ② 일조권·조망권 침해, ③ 인구 과밀로 쾌적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미사용 용적률(Unused FAR)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 지역에 100%만 사용한 건물은 리모델링·증축 시 추가 100%를 활용할 수 있어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예: 150%) 재건축 시 증가 폭이 커서(예: 250%)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