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종류와 세율 (국세기본법)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 40%). 복식부기의무자는 max(세액×20%(40%), 수입금액×0.07%(부정 0.14%)).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부정 40%).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는 max(부정과소세액×40%, 관련 수입금액×0.14%).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0 (1일 0.022%, 연 약 8.03%). 2022.2.15 이후 현행 요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초과환급받은 세액 × 10%(부정 40%). 경과일수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를 일수로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법정기한은 통상 5월 31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부과액·감면(수정신고·기한후신고 감면)은 홈택스·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국세기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