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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부양가족수·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공제한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포함/별도와 8~20세 자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월 실수령액
연 실수령액 세전 월급여
공제 항목 월 공제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지방소득세
월 공제 합계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100% 기준입니다.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이며, 회사별 비과세 항목·원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

실수령액 계산 방법

📌 실수령액 = 세전 월급여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세전 월급여: 퇴직금 별도면 연봉 ÷ 12, 퇴직금 포함(연봉에 13번째 급여로 포함)이면 연봉 ÷ 13
• 과세 대상 = 월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기본 월 20만원)
• 4대보험(근로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2026년 요율)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여와 공제대상가족수로 조회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에서 추가 공제(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참고 간이세액은 매월 원천징수용 임시 세액이며, 실제 부담 세액은 이듬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실수령액(세후 급여)은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세전 급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식대 등), 8~20세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 월·연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연봉을 12로 나눌까요, 13으로 나눌까요?

월급여를 구할 때 연봉을 12로 나눌지 13으로 나눌지는 퇴직금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이 연봉과 별도로 적립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여를 계산합니다. 반면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퇴직금 포함 연봉제"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치 월급여와 1개월치 퇴직금 상당액으로 나눕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퇴직금 포함이면 매월 받는 월급여가 줄어들어 실수령액도 낮아집니다.

비과세액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계산 기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세전 급여라도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비과세액은 회사 급여 규정과 세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며, 국민연금 납부액이 줄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표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국세청이 배포한 간이세액표(2024.2.29 개정, 현행)를 그대로 담고 있어 홈택스 조회값과 원 단위까지 일치합니다. 간이세액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부담을 분산하기 위한 임시 세액이며, 실제 확정 세액은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월 12,500원, 2명이면 29,160원, 3명 이상이면 29,160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25,000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며, 공제 후 금액이 음수이면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 입력란에는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가족 수를, 자녀 수 입력란에는 그중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100% 기준), 4대보험은 2026년 표준 요율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간이세액 비율을 80%·120%로 적용하거나, 비과세 항목·원단위 절사 방식이 다르면 실제 명세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에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보고,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8세 이상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수는 4명입니다.
연봉 실수령액과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계산 로직은 같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퇴직금 처리(÷12 또는 ÷13)로 월급여를 먼저 구하고, 월급을 직접 아는 경우에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언제 바뀌나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매년 바뀌지는 않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표는 2024년 2월 29일 개정본입니다. 세법이 개정되면 국세청이 새 표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