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산 4단계 (2023.1.1. 이후 퇴직자 기준)
①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60% /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55% /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35%
④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 12 × 근속연수 (연분연승법)
•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개월수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 최소 근속연수는 1년입니다
💡 절세 팁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자 퇴직소득세 참고용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중간정산 이력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연분연승법) 4단계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 단계 | 금액 |
|---|---|
| 퇴직소득금액 | — |
| ① 근속연수공제 | — |
| ② 환산급여 | — |
| ③ 환산급여공제 | — |
| ④ 퇴직소득 과세표준 | — |
| ⑤ 산출세액 (연분연승법) | — |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 — |
| 합계 (총 퇴직소득세) | — |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
퇴직소득세란? 왜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속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그대로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에 적용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그리고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4단계 상세 -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1단계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연 200만원, 20년 이하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 씩 공제 단가가 커집니다). 2단계 환산급여는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치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별로 누진 공제하며, 소득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억원 초과 구간은 35%만 공제). 4단계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며, 5단계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국세청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국세청이 제시하는 대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액 1억원인 경우 ①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20-10)×250만원 = 4,000만원. ② 환산급여 = (1억원-4,000만원)×12÷20 = 3,6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3,600만원-800만원)×60% = 2,480만원. ④ 과세표준 = 3,600만원-2,480만원 = 1,120만원. ⑤ 산출세액 = [1,120만원×6%(1,400만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없음)]÷12×20 = 67.2만원÷12×20 = 112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11.2만원)를 더하면 총 퇴직소득세는 약 123.2만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약 9,876.8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급여 대비 환산급여가 낮게 형성될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이전과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전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이내)~40%(수령 10년 초과)를 감면받아 실제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55세 이전에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감면 혜택 없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