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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연분연승법) 4단계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지방소득세를 더한 세후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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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자동 계산, 1년 미만 올림)
총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세후 실수령액:
단계 금액
퇴직소득금액
① 근속연수공제
② 환산급여
③ 환산급여공제
④ 퇴직소득 과세표준
⑤ 산출세액 (연분연승법)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합계 (총 퇴직소득세)
가이드

퇴직소득세 계산 안내

📌 계산 4단계 (2023.1.1. 이후 퇴직자 기준)
①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100만원 / 10년 이하 500만원+(근속연수-5)×200만원 /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250만원 /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300만원
②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③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초과분×60% / 1억원 이하 4,520만원+초과분×55% / 3억원 이하 6,170만원+초과분×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초과분×35%
④ 퇴직소득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⑤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 ÷ 12 × 근속연수 (연분연승법)
• 여기에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입니다

근속연수 계산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개월수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 최소 근속연수는 1년입니다

💡 절세 팁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근로자 퇴직소득세 참고용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중간정산 이력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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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란? 왜 근로소득세와 다르게 계산하나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합니다(분류과세). 퇴직금은 오랜 기간 근속의 대가를 한 번에 받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그대로 근로소득세 누진세율에 적용하면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그리고 연분연승법(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적용해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부담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2

계산 4단계 상세 - 근속연수공제부터 산출세액까지

1단계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5년 이하 연 100만원, 10년 이하 연 200만원, 20년 이하 연 250만원, 20년 초과 연 300만원 씩 공제 단가가 커집니다). 2단계 환산급여는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1년 치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입니다. 3단계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구간별로 누진 공제하며, 소득이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80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3억원 초과 구간은 35%만 공제). 4단계 과세표준은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이며, 5단계 산출세액은 이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누진공제 적용)을 곱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됩니다.

03

국세청 예시로 보는 실제 계산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국세청이 제시하는 대표 예시를 그대로 적용해보면: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액 1억원인 경우 ① 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20-10)×250만원 = 4,000만원. ② 환산급여 = (1억원-4,000만원)×12÷20 = 3,60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3,600만원-800만원)×60% = 2,480만원. ④ 과세표준 = 3,600만원-2,480만원 = 1,120만원. ⑤ 산출세액 = [1,120만원×6%(1,400만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없음)]÷12×20 = 67.2만원÷12×20 = 112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11.2만원)를 더하면 총 퇴직소득세는 약 123.2만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약 9,876.8만원입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급여 대비 환산급여가 낮게 형성될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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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이전과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전략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시점을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30%(수령 10년 이내)~40%(수령 10년 초과)를 감면받아 실제 부담하는 세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55세 이전에 IRP에서 중도 인출하면 감면 혜택 없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므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연금 수령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해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연분연승법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개월수를 계산해 12로 나눈 값이며, 1년 미만의 단수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계산됩니다.
왜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나요?
근속연수공제액이 커지고, 환산급여 계산 시 분모(근속연수)가 커져 환산급여 자체가 낮아지며, 연분연승법으로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세법상 설계입니다.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면제가 아니라 이연입니다. IRP 계좌로 이전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미뤄지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된 세액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와 실제 원천징수 세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일반 근로자 기준 참고용 계산이며,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중간정산 이력, 비과세 소득 등 개별 사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회사 원천징수 명세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