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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2024년 2월 개편된 부과체계(소득 정률 7.19%, 재산 60등급 점수표, 자동차 부과 폐지)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재산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연간 소득 (종류별)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보험료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르면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재산세 납부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월 납부총액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소득분+재산분):
항목 산출 내역 금액
소득분 보험료
재산분 보험료 재산등급:
건강보험료 소계 (최저/상한 적용 후)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월 납부총액
가이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안내

📌 2024년 2월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계산식 (2026년 기준)
월 보험료 = 소득분(소득월액 × 7.19%) + 재산분(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소득분
•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세법상 금액의 100%,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해 연소득을 합산합니다
• 연소득 ÷ 12를 소득월액으로 보고 7.19%를 곱합니다(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 2026년 고시 요율)

💡 재산분
•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건물·토지)에 전월세 보증금 환산액(전세 30%, 월세는 「보증금+월세/2.5%」의 30%)을 더합니다
• 기본공제 1억원(2024.2 개편으로 5천만원→1억원 확대)과 주택구입·임차 목적 대출금 공제(최대 5천만원, 선택)를 차감합니다
• 차감 후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60등급 점수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하고 211.5원(2026년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합니다

💡 자동차 부과 폐지
•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재산 부과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개편 전 최대 월 약 10만원 부과)

⚠️ 주의사항
• 소계에는 월 최저보험료(20,160원)와 상한액(4,591,740원)이 적용됩니다(2026년 기준 추정치)
• 전월세 환산율·재산등급표 점수는 공개 자료를 종합한 간이 추정이며,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2024년 2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개편이란?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첫째,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되어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둘째, 재산보험료 산정 시 차감하는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재산 부담이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셋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소득 구간별 등급표 대신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 2026년 기준)을 직접 곱하는 정률제로 통일되어 직장가입자와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재산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산분 보험료는 재산세 과세표준(주택·건물·토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1억원을 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의 60등급 재산점수표에 대입해 점수를 구한 뒤, 점수 1점당 부과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은 30%, 월세는 「보증금 + 월세금액 ÷ 2.5%」로 환산한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간주해 합산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구입·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금이 있다면 최대 5,0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활용 팁

직장에서 퇴사하면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재산·자동차까지 반영한 보험료가 부과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 18개월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사 후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 최대 3년간 퇴직 전 직장가입자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재산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 특히 유리하니 퇴사 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

이 계산기는 공개된 부과 공식과 60등급 재산점수표를 바탕으로 한 간이 계산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연소득 하위 구간에 대한 최저보험료 특례, 자동차분(폐지 전 이력 반영 여부), 지역가입자 경감·감면 제도(농어촌·재해·휴직 등),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여부에 따른 재산 반영 차이 등 세부 규정이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이나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nhis.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개편 이후 자동차에는 건강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나요?
네, 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자동차는 재산 부과 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배기량·차령에 따라 최대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동차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도 재산분 보험료가 있거나, 재산도 없는 경우 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약 20,160원, 최신 고시 확인 필요)가 부과됩니다. 소득·재산이 모두 없는 세대는 극히 드물며 대부분 최소한의 재산분이나 최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재산보험료에 더 불리한가요?
동일한 실질 임차 조건이라면 전세보증금은 30%만 재산으로 환산되는 반면, 월세는 「월세보증금 + 월세금액 ÷ 2.5%」를 구한 뒤 30%를 적용하므로 월세금액이 클수록 환산 재산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영 여부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사 후 2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최대 3년간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지역가입자 예상액과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