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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월급 계산기

연도별 최저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월급·연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월급 (주휴수당 포함)
시급 연봉 (월급 × 12)
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 포함)

※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4.345주를 반올림한 값이며,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별도로 계산됩니다.

가이드

최저시급 월급 계산 방법

📌 월급 =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
•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시간이 0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 + 주휴시간) × 4.345주 (1개월 평균 주수)
• 예) 2026년 주 40시간: (40 + 8) × 4.345 = 208.56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연도별 최저시급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 2026년: 10,320원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 1회 이상의 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계산되므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 15~40시간 최저시급 월급 사전 계산표 (2026년 10,320원 기준)

주 소정근로주휴시간월 소정근로시간월급(세전)
15시간3.0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4.0시간104시간1,073,280원
25시간5.0시간130시간1,341,600원
30시간6.0시간156시간1,609,920원
35시간7.0시간182시간1,878,240원
40시간8.0시간209시간2,156,880원

주 40시간이면 왜 월 209시간인가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표준값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 48시간이고, 1개월은 평균 4.345주(365일 ÷ 7일 ÷ 12개월)이므로 48 × 4.345 = 208.56시간이 됩니다. 이를 반올림하면 209시간이 되고,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으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2,156,880원이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으로,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시에는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으며, 미지급 임금은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도 받나요?
네.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값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하면 208.56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209시간이 표준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025년은 10,030원, 2024년은 9,860원이었습니다.
이 월급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금액이며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