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국가에 납부합니다
• 세액은 과세 대상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수(본인 포함)로 결정됩니다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에서 추가 공제(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하며, 공제 후 음수면 0원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근로자는 간이세액의 80%·100%·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 많이 떼면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기본값 100%).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계산기
과세 대상 월급여(비과세 제외)와 공제대상가족수·자녀수를 입력하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조회합니다.
| 원천징수 비율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80% | — | — | — |
| 100% (기본) | — | — | — |
| 120% | — | — | — |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현행) 기준으로 홈택스 조회값과 일치합니다. 월급여가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이면 비과세액을 뺀 과세 대상 금액을 입력하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기본세율을 반영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월급여 구간과 공제대상가족수만 알면 매월 떼어야 할 근로소득세를 바로 찾을 수 있어 회사가 간편하게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간이세액표(2024.2.29 개정)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공제대상가족수는 어떻게 세나요?
공제대상가족수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수로,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배우자·8세 이상 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수는 4명입니다. 부양가족이 늘수록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와 별도로 8~20세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깎아 주는 항목입니다.
월급여 1,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1,000만원까지 구간별 세액을 표로 정해 두고, 그보다 높은 급여는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1,0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인 경우의 세액 + (1,000만원 초과분 × 98% × 35%) + 25,000원"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고소득 구간의 공식 산식도 그대로 반영하므로 월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정확한 세액을 보여 줍니다.
80%·100%·120% 비율은 언제 선택하나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나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통해 매월 떼는 세금을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현금 흐름을 늘리고 싶으면 80%,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늘리고 싶으면 120%를 선택합니다. 어떤 비율을 선택하든 1년간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총액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같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