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7.1~2027.6.30 기준)
• 국민연금: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 / 하한 410,0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0.9% + 사업주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사업주만 부담): 150인 미만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 150~999인 0.65% / 1,000인 이상 0.85%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 업종별 요율 상이(전산업 평균 참고치 약 1.4%)
💡 계산 방식
• 계산 기준 = 월급여 − 비과세액(식대 등)
•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을 적용해 클램프합니다
•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입력한 과세 대상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간이 계산, 실제 고지액과 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의사항
•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참고용이며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시자료
🛡️ 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와 사업주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 항목 |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 | — | — |
| 건강보험 | — | — | — |
| 장기요양보험 | — | — | — |
| 고용보험 | — | — | — |
| 산재보험 (참고) | 약 1.4% (업종별 상이, 사업주 전액) | — | — |
| 합계 | — | — | |
4대보험 계산 안내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과 함께 고지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요율표로 보는 2026년 4대보험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요율은 근로자 4.75%, 사업주 4.75%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410,000원에서 최고 6,590,000원 사이로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사업주 각 3.595%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목적으로 근로자·사업주 각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여기에 더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다르므로 정확한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4대보험과 실수령액의 관계
월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 공제액만을 반영한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주며,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계산 기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액이 클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이 중요한 이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 소득 구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월급여(비과세 제외)가 상한액인 6,59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하한액인 410,000원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매년 3월 보건복지부가 가입자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고시하며 매년 7월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