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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계산기 (간이형)

과세표준(또는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과 사업연도 개월수를 입력하면 2026년 법인세율 4단계 누진세율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10%)를 포함한 총부담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부담세액 (법인세 + 지방소득세)
적용 세율 구간:
과세표준
연 환산 과세표준 (월할계산 시)
적용 세율 · 누진공제
법인세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0%)
총 부담세액

⚠️ 이 계산기는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과 각종 세액공제·감면(중소기업 특례 포함)을 반영하지 않은 간이 추정입니다.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가이드

법인세 계산 안내

📌 2026년 법인세율 4단계 구간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2,000만원)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2% (누진공제 4.2억원)
• 3,000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94.2억원)

💡 2025년 대비 변경 사항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어 2022년 이전 세율(10/20/22/25%)로 환원되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9/19/21/24%였습니다.

📐 계산 방식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수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개월수/12로 환산합니다
•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로 간이 추정합니다

⚠️ 세무조정이 중요한 이유
당기순이익은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이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익금·손금 조정을 거친 금액이라 서로 다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 한도초과,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등 손금불산입 항목과 각종 준비금·충당금 익금산입 항목을 반영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기의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 모드는 세무조정을 생략한 간이 근사치이므로 실제 신고 세액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출처: 국세청, 법인세법 제55조, 2025년 세제개편 국회 통과안(2026년 시행)

법인세란?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4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며, 과세표준 구간이 매우 넓게(2억원부터 3,000억원까지) 설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법인은 최저세율 구간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산출 후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법인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왜 세무조정이 중요한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회계상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거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입니다. 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인정되어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예: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 등)은 익금산입되어 과세표준을 늘리고, 반대로 세법상 인정되는 준비금 등은 손금산입되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이 계산기의 간이 모드는 이러한 세무조정을 생략하므로 정확한 세액 산정에는 별도의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통합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 구조만 반영하며 중소기업 특례로 인한 세액공제·감면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실제 부담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일 때 월할계산이 필요한 이유

법인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신설법인이나 결산기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12개월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낮은 세율 구간에 유리하게 걸리는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인세법은 과세표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산출된 세액을 다시 실제 사업연도 개월수 비율로 환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법인세율이 2025년보다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어 2022년 이전 세율(10/20/22/25%)로 환원되었습니다. 2023~2025년 사업연도는 9/19/21/24%가 적용됩니다.
당기순이익과 과세표준이 왜 다른가요?
당기순이익은 회계기준에 따른 이익이고,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을 거친 금액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 감가상각 한도초과 등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당기순이익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법인세의 10%로 계산하나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10 세율과 1/10 누진공제를 적용해 산출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세금이 절반이 되나요?
단순히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누진세율 왜곡을 막기 위해 과세표준을 12개월 기준으로 환산(×12/6)해 세율 구간을 적용한 뒤, 산출된 세액을 다시 6/12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이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은 세금을 더 적게 내나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특례가 있어 실제 부담세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법인세법 제55조 기본세율만 반영하며 중소기업 특례는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 시 실제 세액은 이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