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이해와 2025년 최신 개정 사항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국세로, 2005년 도입되어 부동산 보유 과세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65만 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으며, 세수는 약 3.5조 원이었습니다. 2025년 종부세 주요 개정 사항은 첫째,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 원으로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에 11억에서 12억으로 인상된 이후 동결되었습니다. 둘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일부 완화되어 2주택자는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3주택 이상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셋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로 유지되어 공시가격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80-90%였으나 2022년부터 10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넷째, 1세대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가 최대 8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여섯째, 농어촌주택 특례가 강화되어 농어촌에 소재한 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농어촌주택은 최대 2채까지 제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