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와 경비율 • 업종코드: 국세청이 사업 종류별로 부여하는 6자리 코드.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어도 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추계신고). 영세·신규 사업자가 주로 적용. • 단순경비율 초과율(괄호): 인적용역(강사·배우·모델·작가 등 940류)은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 경비만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판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표는 2025년 귀속(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준이며, 매년 3월경 갱신됩니다.
⚠️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세청 경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