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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코드 조회 (단순·기준경비율)

※ 2025년 귀속 · 국세청 업종코드와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키워드로 검색합니다. (총 1,542개 업종)

업종코드 업종명 단순경비율(초과율) 기준경비율
가이드

업종코드·경비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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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와 경비율 • 업종코드: 국세청이 사업 종류별로 부여하는 6자리 코드. 사업자등록·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합니다. • 단순경비율: 장부가 없어도 수입금액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추계신고). 영세·신규 사업자가 주로 적용. • 단순경비율 초과율(괄호): 인적용역(강사·배우·모델·작가 등 940류)은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기준경비율: 매입·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 경비만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인정.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합니다. 적용 대상 판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자인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으로 나뉩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모의계산·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표는 2025년 귀속(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준이며, 매년 3월경 갱신됩니다.

⚠️ 이 자료는 대한민국 국세청 경비율 고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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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는 왜 중요한가요?

업종코드는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6자리 코드로,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업종코드로 등록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달라져 세금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는 프리랜서·소규모 사업자는 자신의 업종코드에 맞는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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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통째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영세·신규 사업자가 주로 적용받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비·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비만 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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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의 초과율

강사·배우·모델·작가·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인적용역(업종코드 940류 등)은 단순경비율에 기본율과 초과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까지는 기본율, 초과분은 더 낮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이 표에서는 단순경비율 칸에 기본율을 표시하고, 초과율이 있는 업종은 괄호로 함께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업종코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홈택스(My홈택스 > 사업자등록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회기는 업종명·코드로 경비율을 함께 확인하는 참고용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나 수입금액이 적으면 단순경비율,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괄호 안의 비율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강사·배우·작가 등)의 단순경비율 초과율입니다. 수입금액 4,0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더 낮은 경비율입니다.
이 자료는 언제 기준인가요?
2025년 귀속(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기준입니다. 경비율 고시는 매년 3월경 갱신되며, 최신 전체 목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