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상여 개인소득세 두 가지 계세 방식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받는 연 1회 일시상여금은 ①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세(상여÷12로 세율을 찾아 월간 속산공제로 계산)하거나 ②종합소득에 합산해 계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과세연도에 한 번만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단독계세가 유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거나 0에 가깝다면 합산계세로 낮은 세율 구간과 남은 공제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