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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상여 개인소득세 계산기

연말상여의 "단독계세"와 "종합소득 합산계세"를 비교해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자동 판정하고, 임계점 함정을 경고합니다.

⚠️ 2026년 현행 개인소득세법 및 연말상여 우대정책(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기준

1단계: 연간 급여 정보 입력 (연말상여 비교의 기준 과세소득 산출)
특별부가공제 (해당 항목 체크 후 금액 입력)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연말상여 제외)
추천 방식
단독계세: 연말상여 세액 합산계세: 연말상여분 세액 적용 세율 (단독계세)
유리한 방식 선택 시 절세액 연말상여 세후 실수령액(추천 방식 기준)

⚠️ 임계점 함정: 연말상여 단독계세는 "1元 더 받으면 세금 천元 더"

단독계세는 "상여÷12"로 찾은 세율을 상여 전액에 적용합니다. 임계점을 살짝 넘기면 세율 구간이 통째로 뛰어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임계점 바로 위 구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계점 (元) 임계점 세후 실수령 임계점+1元 세후 실수령 실수령액 변화

연말상여 단독계세 적용 세율표 ("상여÷12"로 월간 세율표 대조)

해당 연말상여 구간 (元) 세율 속산공제액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01

연말상여 개인소득세 두 가지 계세 방식

2027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가 받는 연 1회 일시상여금은 ①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세(상여÷12로 세율을 찾아 월간 속산공제로 계산)하거나 ②종합소득에 합산해 계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과세연도에 한 번만 선택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이 이미 높은 세율 구간이라면 단독계세가 유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낮거나 0에 가깝다면 합산계세로 낮은 세율 구간과 남은 공제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02

"1元 더 받으면 세금 천元 더" 임계점의 원리

단독계세는 초과누진이 아니라 전액누진 방식입니다. 상여÷12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상여 전액에 그 구간의 세율과 속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여 36,000元은 3% 세율로 세액 1,080元, 실수령 34,920元이지만, 36,001元은 전액이 10% 세율(속산공제 210元)로 적용되어 세액 3,390.1元, 실수령 32,610.9元이 됩니다 — 상여를 1元 더 받았는데 실수령은 오히려 약 2,309元 줄어듭니다. 144,000元·300,000元·420,000元·660,000元·960,000元에도 같은 함정이 있으며 금액이 클수록 손실도 커져 가장 큰 임계점에서는 약 88,000元 이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상여 지급 전 임계점 근접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금액 조정을 협의하세요.

03

현행 특별부가공제 기준 (2023년 개정, 2026년에도 적용)

자녀교육: 자녀 1인당 월 2,000元(2023년 9월부터 1,000元에서 인상); 3세 미만 영유아 보육: 자녀 1인당 월 2,000元(동일하게 인상); 계속교육: 학위과정 월 400元, 직업자격 계속교육은 연 3,600元 정액공제; 주택대출이자: 월 1,000元(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최장 240개월); 주택임대료: 도시 규모별 차등으로 직할시·성도·계획단열시 및 시할구 호적인구 100만 초과 도시는 월 1,500元, 100만 이하 도시는 월 1,100元 또는 800元(500만/100만 인구 기준으로 재구분); 노인부양: 독생자녀는 월 3,000元, 비독생자녀는 형제자매가 분담하되 1인당 월 1,500元 한도; 중병의료: 과세연도 내 의료보험 목록 내 본인부담(자기부담)분 중 1.5만元 초과분을 8만元 한도로 실비 공제(본인·배우자·미성년자녀 명의). 주택대출이자와 주택임대료는 동시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04

종합소득 연도정산과 연말상여 선택의 관계

연말상여 계세 방식 선택은 다음 해 3~6월 종합소득 연도정산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단독계세를 선택하면 상여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정산 시 상여분에 대한 추가 정산이 없습니다. 합산계세를 선택하면 상여가 급여·노무보수 등과 합산되어 연 단위로 재계산되며, 이미 낮은 원천징수율로 예납했다면 정산 시 추가납부가 발생할 수도, 특별부가공제를 더 충분히 활용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APP의 연도정산 메뉴에서 두 방식을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상여는 반드시 단독계세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급여에서 오험일금·기본공제·특별부가공제를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매우 낮거나 0(또는 음수)에 가깝다면, 상여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편이 낮은 세율과 남은 공제를 활용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함께 비교해보세요.
상여를 1元 더 받았는데 왜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연말상여 단독계세는 초과누진이 아닌 전액누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여÷12가 속하는 세율 구간에 따라 상여 전액에 그 세율이 적용되므로, 36,000/144,000/300,000/420,000/660,000/960,000元 등 임계점을 넘으면 세율 구간 자체가 뛰어 세액 증가분이 상여 증가분을 초과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말상여 우대정책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현행 정책상 연말상여 단독계세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거주자의 연 1회 일시상여금이 그 해 종합소득에 일괄 합산되어 계세되며, 단독계세 선택지는 폐지됩니다. 세무총국의 최신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한 해에 연말상여 단독계세를 여러 번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한 과세연도 내에서 연 1회 일시상여금의 단독계세 우대는 납세자 1인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연말성" 상여를 여러 번 받았다면 그중 한 건만 단독계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