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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계산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계획 시 법적 한도를 확인하세요.

= 60.5
= 121.0
용적률
최대 건축 가능 연면적 남은 건축 가능 면적

지역별 용적률 한도

용도지역 용적률 한도
제1종 전용주거지역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0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200~300%
준주거지역200~500%
중심상업지역400~1,500%
일반상업지역300~1,300%
일반공업지역200~350%
가이드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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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벽 가이드: 계산법과 법적 한도 (2025)

용적률(容積率, Floor Area Ratio, FAR)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산 공식은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면적 200㎡(60.5평)에 1층 100㎡, 2층 100㎡, 3층 100㎡로 총 연면적 300㎡(90.8평)인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은 (300 ÷ 200) × 100 = 150%입니다.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용적률 규제의 목적은 ① 인구 밀도 조절, ② 도시 기반시설 부담 관리, ③ 일조권·조망권 확보, ④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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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한국의 용적률 한도는 용도지역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50~100%(저층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00~150%(공동주택 중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00%입니다. 준주거지역은 200~500%로 높은 층수가 가능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400~1,500%, 일반상업지역은 300~1,300%, 근린상업지역은 200~900%로 초고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은 200~350%, 준공업지역은 200~400%입니다. 녹지지역은 50~100%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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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건폐율의 차이점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1층 건축면적(건물이 땅을 덮는 면적)의 비율이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전체 층 바닥면적 합계(연면적)의 비율입니다. 대지 200㎡에 1층 120㎡, 2층 100㎡, 3층 80㎡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120 ÷ 200) × 100 = 60%(1층만 계산), 용적률은 ((120+100+80) ÷ 200) × 100 = 150%(전체 층 합계)입니다. 건폐율이 낮으면 마당·주차 공간이 넓어지고, 용적률이 높으면 고층 건물이 가능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가 일반적이므로, 대지 200㎡에서 1층 120㎡, 총 연면적 400㎡(약 3.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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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계산 실무 예제

예제 1: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대지 150㎡(45.4평)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연면적은 150 × 2.0 = 300㎡(90.8평)입니다. 건폐율 60%(90㎡)라면, 1층 90㎡, 2층 90㎡, 3층 90㎡, 4층 30㎡(총 300㎡)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예제 2: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 대지 500㎡(151.3평)에 상가건물을 지을 경우, 최대 연면적은 500 × 8.0 = 4,000㎡(1,210평)입니다. 건폐율 80%(400㎡)라면, 1층 400㎡ × 10층 = 총 4,000㎡로 계획 가능합니다. 예제 3: 준주거지역(용적률 400%) 대지 300㎡(90.8평)에 오피스텔을 짓는 경우, 최대 연면적은 300 × 4.0 = 1,200㎡(363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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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및 인센티브

일부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역세권(대중교통 밀집지역)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250%) 역세권은 최대 300%까지 가능합니다. 공개공지(Public Open Space) 제공 시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기존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 가능합니다(단, 법정 상한 내). 친환경 건축물(녹색건축 인증)은 용적률을 110~115%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건축 계획 시 반드시 해당 지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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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부동산 가치의 관계

용적률이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면적을 지을 수 있어 토지의 개발 가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대지 1,000㎡(302.5평)에서 용적률 200%는 연면적 2,000㎡, 용적률 400%는 4,000㎡를 지을 수 있어 개발 수익이 2배 차이납니다. 그러나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① 주차난 발생, ② 일조권·조망권 침해, ③ 인구 과밀로 쾌적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미사용 용적률(Unused FAR)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00% 지역에 100%만 사용한 건물은 리모델링·증축 시 추가 100%를 활용할 수 있어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낮을수록(예: 150%) 재건축 시 증가 폭이 커서(예: 250%)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으로 계산합니다. 연면적은 지상층 전체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지하층과 주차장(일부 예외 제외)은 보통 제외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폐율은 1층 건축면적만 대지면적과 비교하고, 용적률은 전체 층의 바닥면적 합계를 대지면적과 비교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이 땅을 덮는 정도를, 용적률은 건물의 전체 규모(층수)를 나타냅니다.
연면적에 지하층이나 주차장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건축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용적률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설계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대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이 계산기로 최대 건축 가능 연면적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용적률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는?
용적률 상한은 법령에서 범위(예: 150~250%)로 정해지고, 실제 적용값은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나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