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실수령액 = 세전 월급 − (4대보험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과세 대상 = 세전 월급 − 비과세액(식대 등, 기본 월 20만원)
• 4대보험(근로자):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0.9% (2026년 요율)
• 근로소득세: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수로 조회
•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에서 추가 공제(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의 10%
💵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세전 월급·부양가족수·비과세액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 |
| 건강보험 | — |
| 장기요양보험 | — |
| 고용보험 |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 — |
| 지방소득세 | — |
| 월 공제 합계 | — |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4.2.29 개정) 100% 기준,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기준입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원단위 처리에 따라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급 실수령액은 회사와 약정한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에 요율을 곱해 계산하고,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가족수로 조회합니다. 이 계산기는 4대보험은 2026년 요율, 소득세는 현행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계산 로직은 동일하고 입력 방식만 다릅니다. 연봉만 아는 경우에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퇴직금 처리(÷12 또는 ÷13)로 월급여를 먼저 구하고, 이미 월급을 알고 있다면 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세전 월급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여금이 매월 균등 지급되지 않는다면 상여가 없는 달과 있는 달의 실수령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4대보험료는 왜 매년 조금씩 오르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오랫동안 9%(근로자 4.5%)로 유지되다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고시로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국민연금 근로자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합니다. 과거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면 같은 급여여도 공제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 무슨 뜻인가요?
근로자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세금을 적게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선택하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별도 선택이 없을 때의 기본값인 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